벤처·중소기업의 투자유치와 경영권 방어

입력2020.02.12 16:16  수정2020.02.12 16:16

 

요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경영권 관련 문의가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활동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그리고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많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 발생하면 그에 대한 해결은 너무나 어렵다. 특히 상대가 전략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요즘은많은 투자기관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실제 많은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시대이다. 또한 비투자기관(일반기업 등)과 개인까지도 엔젤투자자로 많이 나서고 있다. 피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시기적절할 때 투자를 해주겠다는 투자자를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날개를 단 듯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확보한 지분 또는 경영권으로 피투자기업을 흔들어 놓는다면 피투자자는 적과의 동침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공격자는 처음에는 절대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기에 피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검증도 어렵지만, 경영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례로 수도권에 소재하는 A 기업은 설립 후 피나는 연구개발 끝에 이제 막 날개를 펼칠 상황이었다. 그에 따르는 CAPEX투자가 필요했고 때마침 선의의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다. 투자자의 투자조건이 부담스러웠지만, 경영권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투자자의 선한 말을 믿고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수개월이 지난 후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때부터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분쟁은 형·민사상의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현재 피투자기업과 관련된 회사까지 수 백억원의 잠재적 피해가 발생 될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상기 예시로 든 A 기업의 CEO는 투자를 유치하기 직전 투자조건에 맞는 계약서 검토 혹은 사전 경영권 방어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설정만 해 두었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경경영지원단 M&A센터 박문식센터장
 

M&A를 앞둔 경영진들은 실행에 앞서서 M&A를 준비하고 체크하면 충분히 경영권 보호와 투자자 보호, 소수 주주 보호 관련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수많은 기업, 특히 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벤처기업과 경영권 관련 준비를 미처 수립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혹은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투자유치 전 해당 기업의 경영과 회계에 대한 전략 등 투자유치와 M&A실행에 앞서 각 기업에 맞는 준비와 설정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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