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등 혁신 성장 관련 규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1.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개정법 제11조)

가. 현행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문제 제기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과 관련된 회사들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현행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만약 기업결합 당사자가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이 아직 자산총액, 매출액과 같은 외형상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하여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른바 “killer acquisition 문제”). 물론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조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독자적인 거래금액 신고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금번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나. 개정 공정거래법: 새로운 거래규모 기준 도입

개정법 제11조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거래규모 기반 신고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현행 기준인 3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이하 “소규모 피취득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를 통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새로 도입된 거래규모 기준은 (i)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거래금액 기준), (ii) 소규모 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국내시장 활동 기준)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 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이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개정법 제11조 제2항), 이러한 기업결합은 사전신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정법 제11조 제6항 제2호).

소규모 피취득회사와의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관련 법령에 ‘기산일’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개정법 제11조 제6항 단서에서 사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인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 관련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금번 새로운 신고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 시사점

다만 위와 같은 새로운 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인수금액 및 상당한 수준의 활동에 대한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i) ‘거래금액’은 거래금액 신고기준을 도입한 독일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약 5,100억 원(약 4억 유로)을 넘는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고, (ii) ‘국내시장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3년 내에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및 최근 3년 내에 국내 연구·개발 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연구 용역을 통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2019. 3.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하위법령 마련에 관한 연구’ 과제를 발주하였고, 그에 대한 보고서도 온-나라 정책연구 웹사이트에 부분 공개되어 있는바 향후 공정위의 연구 용역 및 대통령령 제정 과정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위와 같이 5,100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신고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고,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개정법 제18조)

가. 현행 규정과 문제점

현행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현행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는 등 요건이 과도한 것이 그 이유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 개정법: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개정법은 (i)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일종의 중간지주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하였고(상장 자회사는 20% 유지), (ii)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였으며, (iii)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개정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제5호, 동조 제2항 제3호).

[현행법 및 개정법의 비교]

내용 현행법 개정법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로 두는 경우 지분율 특례
- ①자회사(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두는 경우: 20%
②손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두는 경우: 50%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보유 허용
제한
(일반지주회사와 동일)
비계열사 주식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200%의 부채비율 제한 등의 관련 규제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벤처지주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제도 도입 이후 활용 사례가 사실상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본 제도가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개정법 제20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도 CVC를 계열회사로서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의 벤처투자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있음

이에 개정법은 지주회사가 벤처투자법 및 여전법에 기해 CVC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로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및 CVC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지주회사와 CVC의 행위제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주회사 및 CVC의 행위제한 규정]

적용대상 개정법 행위제한 내용
일반지주
회사
[CVC를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소유] 일반지주회사가 CVC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CVC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여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CVC [차입규모 제한] CVC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20조 제3항 제1호).
[업무범위 제한] CVC는 투자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으며, 융자 업무 등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20조 제3항 제2호, 제3호).
[펀드 자금조달 제한]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CVC 자기자금 및 계열회사 자금의 출자는 허용되나, CVC가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 금융계열회사의 경우 출자가 금지됩니다. 또한, CVC가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에 의한 출자는 펀드 전체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되며, 외부자금 비중의 상항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제20조 제3항 제4호).
[투자금지 대상] CVC가 직접 또는 CVC가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1) 동일인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2) 계열회사,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4) 총자산(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20조 제3항 제5호).
[투자금 회수시 거래상대방] CVC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CVC나 펀드가 투자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을 동일인 일가나 및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에게 매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20조 제3항 제6호).

 

▲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M&A센터 박문식 센터장